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9.29 2016고정35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15:00 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건물에서 위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자물쇠 등으로 대문, 공장 문 등을 잠가 놓았는데, 위 건물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피해자 D이 이를 절단기로 잘라 임의로 교체하자 다시 피고인의 자물쇠를 설치하기 위해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대문 자물쇠 2개, 공장 문 자물쇠 3개, 2 층 사무실 실린더 1개를 절단기로 잘라 손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5만 원 상당의 자물쇠 및 실린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고소장
1. 영수증,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