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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7 2019노1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H이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피해자 K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가 수리비 1,090,7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범의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도주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또한 원심의 형은(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에서 내렸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당시 39세 남성으로 서서 피고인과 대화하고 주변에 연락할 정도의 상태였던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고 부모와 보험회사에 연락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가 온 이후 현장에 차를 주차해놓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④ 피고인은 담배를 사기 위하여 잠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이 따라오는 것을 알면서도 달리 뛰거나 도망치지 아니하고 걸어서 담배가게에 갔고, 담배가게에서 나와 출동한 경찰의 지시에 순순히 응하여 현장에 돌아오고 음주 측정에 응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