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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7.19 2015가단53478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디비에이엠씨)는 2008. 11. 14. 주식회사 디앤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6 내지 9층과 5층 중 1,126.22㎡를 매매대금 3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할 부동산의 표시는 별지 기재와 같으며, 추후 구분건물의 보존등기 및 대지권등기 완료된 후 아래의 세부사항에 해당하는 면적(호수)의 이전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유지한다.

제5조(시설공사) ① 영화관과 관련한 모든 시설공사는 전적으로 원고의 책임으로 한다.

나. 원고는 2008. 11. 20. 소외 회사에 매매대금 30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2008. 11. 21. 이 사건 건물 중 7771.31/22949.5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08. 3. 4.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8. 3.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는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건물 5층 중 원고의 매수부분을 별지 도면 변경후 표시와 같이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우선수익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 5층 중 청구취지 기재 부분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의해 소유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현재까지 준공이 되지 않았고, 가압류 촉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