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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1 2014고합3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1의 나, 다죄 및 제2 내지 8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07.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유수면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14고합37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사기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편취금액이 5억 원 이상임을 이유로 이 부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하였으나, 무죄부분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사기 범행만을 포괄일죄로 인정하고, ②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사기 범행 및 제1의 다항 기재 사기범행을 각 1죄로 인정하며, 위 각 사기 범행들은 형법 제37조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소재 D가 고향인 사람으로, D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별다른 자기 자본 없이 D에서 해수욕장 등 개발 사업을 벌이기로 계획하고, 사람들로부터 토지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공사대금, 사무실 운영비, 직원 월급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천 옹진군 소재 D 일대 토지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공사대금 지급, 사무실 운영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1 피고인은 2006. 10. 19. 인천 남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나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내 돈 1억 원 가량을 합쳐서 공동으로 인천 옹진군 G 전 3,511㎡를 구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