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29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1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0.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4. 21:3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 5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넣어 주고, 여자도우미를 불러주면 나갈 때 계산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222,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남부구치소 수감중 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