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24 2018고단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9. 00:25 경 경남 진주시 B 아파트 101동 203호에서, 피고인의 처를 폭행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에게 “ 왜 사생활에 개입하느냐.
당장 나가라. 야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 할 복 자살 하겠다.
칼이 저기 있다.
”며 싱크대 쪽으로 가려고 하여 D이 제지하자 고함을 치면서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다시 발로 차고 다리 부위를 1회 찬 후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동종 전과 있음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 불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