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노3694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 사건 점포가 속한 상가의 상인회의 회장으로서, 피해자의 운영회칙 위반으로 인하여 회원의 결의를 거쳐 회칙에 규정된 제재수단의 하나로 무기한 영업정지 조치를 취한 것일 뿐, 피해자의 의류점포 운영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점포 내 전구를 빼고 점포를 덮어놓은 포장에 자물쇠를 설치한 것은 이 사건 무기한 영업정지 조치 이전에 7일간 영업정지 조치를 하면서 한 것이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계고장을 붙이고, 점포 내 전구를 빼내 소등하고, 점포를 덮어놓은 포장자물쇠를 교체하는 등 위력으로써」부분을 「계고장을 붙이는 등 위력으로써」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상가의 상인회 회장으로서, 그 상가 지하 1층 31호에서 의류 및 잡화 판매상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0.부터 2013. 10. 15. 18:00경까지 사이 위 'D' 상가 지하1층 83호 피해자 E가 경영하는 의류점포에서 피해자가 영업시간 지각, 점포 무단이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