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3.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은행 거래 실적을 만들어 3%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경기 여주시 세종로 100에 있는 여주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D은행 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등 총 2매를 종이 박스에 포장하여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보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카드를 보냈던 것이므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 것도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계좌거래정보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