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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8 2019노1704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여 있으니 술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씨팔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진술서에 “피고인이 들어와서 술 달라고 하여 술 취해 못 주겠다고 하자 씨팔씨팔 욕을 하고 담배를 피우고 행패를 부려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기재한 점, ② 피고인도 피해자의 식당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은 인정하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합의서를 제출한 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호의적으로 증언하면서도 “피고인이 술이 만취해서 와서 술을 안줬다“, ”막 담배도 피우고 그래서 신고를 했다“ ”추가로 술을 달라고 해서 거절했다“ ”피고인이 ‘씨팔, 씨팔’ 이렇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다“, ”당시 음식점에 다른 손님들도 있었고 피고인이 계속 욕설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니까 피고인 쪽을 쳐다보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변호인은,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을 하면 싸울까봐 술을 못 파니까 그냥 가라고 하지 않고 그냥 경찰만 불렀다’는 것이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고 담배를 피운 것밖에 한 일이 없으므로 업무방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위 ③항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