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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236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8. 15:5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 가방을 우유박스 위에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가 20만 원 상당의 향수 등 화장품, 시가 2만 원 상당의 식권카드, 현금 약 2만 원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사진 등(순번 3, 5),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과 2011년에 각 절도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