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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170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고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야적장이나 고철 계근대, 고철운반을 위한 집게차 등 기본적인 시설이나 장비 등의 영업자산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의 요청에 따라 2013. 1. 4.경 김해시 C에 있는 D 여관을 소재지로 ‘E’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마치 E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불상의 고철상에서 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창스틸에 ‘공급자 E, 공급받는 자 ㈜성창스틸, 공급가액 43,041,200원’이라고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231,131,3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33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세금계산서사본, 2013년 2기 부가세조사, 농협은행 거래내역(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