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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7가단51681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2017. 3. 20. C, D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택은 원고가 2001. 7. 24. 아버지인 E로부터 증여받아 2001. 7. 25. 소유권을 취득한 것인데, 이 사건 주택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유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건축된 관계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매년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에게 이 사건 대지 사용에 관한 변상금을 부과하여 왔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주택에는 2000. 8. 16. 등기된 원고의 어머니 F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외에도 변상금 체납에 따른 아래 표 기재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이하 아래 표 순번 1 기재 압류등기를 ‘이 사건 압류등기’라고 한다). 순번 등기목적 접수일 등기원인 권리자 1 압류 2000. 12. 30. 압류 서울특별시(처분청 용산구청) 2 압류 2008. 9. 26. 압류 서울특별시 용산구 3 압류 2009. 10. 6. 압류 서울특별시 용산구 4 압류 2010. 12. 21. 압류 서울특별시 용산구 5 압류 2012. 2. 8. 압류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고와 C, D는 이 사건 주택에 경료된 압류등기에 관하여 ‘용산구청 토지사용료 미납에 따른 압류 건(약 2.77억 정도)은 잔금 날 매수인의 협조를 얻어 잔금으로 말소한 후 차액을 지급한다’라고 합의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일인 2017. 6. 30. 원고와 C, D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변상금 278,252,860원을 납부하였고, 원고는 C, D로부터 잔금 315,000,000원에서 위 변상금 278,252,860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잔금으로 지급받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C,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