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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5 2015구단24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2. 6. 수원시 권선구 B 전 218㎡ 및 C 전 1,36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였다가 2012. 11. 8. D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2. 12. 14. 위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고 위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후 2014. 7. 14.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85,679,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6. 19. 피고가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부분은 적법하나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6. 30. 부과처분세액을 230,959,997원으로 감액하였다

(이하 감액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적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위 토지는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