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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8 2013가단35198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03. 5. 29. 원고의 장인이었던 C으로부터 C 소유의 서울 강북구 D 원래 E 토지였으나 2006. 1. 16. 위 E 토지 중 일부가 분할되어 D로 되었다.

지상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그 후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아래 1), 2)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원고는 2013. 5. 16.경 피고에게 그 동안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온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3. 8. 16.경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2,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2003. 8. 26. 성명불상의 대리인을 내세워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피고는 성명불상의 대리인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 대리권이 흠결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2003년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것을 수인한데다가 2008년경에는 이 사건 건물의 수리비까지 지급하는 등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으므로, 위 2003. 8. 26.자 임대차계약은 유효하다(이하 ‘이 사건 ① 주장’이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2003. 8. 26.자 임대차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동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무허가건물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