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2.14 2018고단7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하여 대출업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조직은 전화금융 사기 범죄 전체를 지휘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송금할 것을 권유하는 실행 책, 송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 책, 인출 책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전달 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3. 15. 경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 총책으로부터 ‘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인출 책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돈을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면 1건 당 30만 원을 지급하고 교통비나 식대는 별도로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나머지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 사기 범죄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전에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한 다음, 전화금융 사기 실행 책은 2018. 3. 16.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은행을 사칭하면서 “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신용등급을 올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게 하여 줄 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 상환금을 입금해 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는 전화금융 사기 범죄를 위하여 꾸며 낸 것으로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3. 19. 12:42 경 인출 책인 D의 우체국 계좌로 합계 1,900만 원을 송금 받고, D로 하여금 송금 받은 1,900만 원 중 800만 원은 E의 F 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나머지 1,100만 원은 D가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