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6. 6 23:2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B, 3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의 배출구 부분을 손으로 눌러 가스가 배출되게 한 다음 입과 코를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부탄가스 3개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의 배출구 부분을 손으로 눌러 가스가 배출되게 한 다음 입과 코를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4개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부탄가스를 흡입한 것으로서 호기심 등에 의한 1회성 흡입이 아니라 알코올 의존증에 수반된 중독성 흡입으로 보이는 점에서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독치료를 시작하였고 가족들도 피고인의 중독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