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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6 2013노6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피해자의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량(금고 10월, 집행유예2년)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1년을 구형하였다.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3. 26. 22:20경 C 현대 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한속도 시속 70km인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92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47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 27. 23:00경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시야에 별다른 장애가 없는 일직선 도로로 당시는 피해자의 무단 횡단을 인지한 차량이 2차로에 이미 정차한 상황이었으므로 정상속도를 준수하며 앞차의 움직임을 살펴 전방주시의무를 지켰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과속 진행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도 야간에 교차로 인근에서 직진신호 중인 대형도로를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의 화물차가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금전적 배상은 충분히 담보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