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3 2018고정108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경부터 2015. 10. 6.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해자인 ㈜B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의 자동차담보대출을 받고, 2015. 7. 24. 피고인 소유의 C 카렌스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7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4.경 경기도 용인시에서 사채업자 D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10,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