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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3 2018고정108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경부터 2015. 10. 6.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해자인 ㈜B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의 자동차담보대출을 받고, 2015. 7. 24. 피고인 소유의 C 카렌스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7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4.경 경기도 용인시에서 사채업자 D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10,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