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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57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776』 피고인은 2014. 5. 중순 경 안양시 동안구 Y 건물 611호 Z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 구미 공단 동 리모델링 공사 수주를 하여 미장, 조적, 타일 등 하도급을 주겠다, 시행사에도 돈을 써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나중에 공사가 끝나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시행 사인 대경 디앤씨 주식회사가 요구한 3억 원을 마련할 수 없어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하도급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20. 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10.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35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0』 피고인은 2012. 3. 경 서울 노원구 수락산 근처 식당에서 피해자 AB과 식사를 한 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 하남시 위례 신도시 지역에 비닐하우스 철거 용역이 있는데 한 번 해보겠냐.

철거하면서 나오는 비닐과 철재는 따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돈이 되는 일이다.

내가 AC 사장과 잘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기 전에 먼저 일을 받아야 하니 사장에게 가서 계약을 해야 한다.

계약금을 보내주면 사장과 계약을 해서 일을 하도록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AC은 하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