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0 2016고정772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6 세, 여) 은 같은 아파트 아래, 위층인 206호, 306호에 각 거주하면서 2년 전에도 층 간 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어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7. 2. 15:25 경 아산시 C 아파트 106동 6, 7 라인 1 층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려 던 중, 1 층에서 먼저 엘리베이터를 탑승하고,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타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닫힘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던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문에 부딪히면서 " 아 "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2년 전 층 간 소음 문제로 다투었던 얘기를 꺼내면서 " 씨 발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2 층을 지나 3 층에 도착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이에 달려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복부 등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다발성 타박상 NOS,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엘리베이터 CCTV 영상 파일 CD

1. 사진 자료

1.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제 7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또한 피해 자로부터 상해를 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