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2.19 2019노167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피고인은 누범이어서 형법 제35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하였는데, 그 형이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