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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9 2014가단51581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00,000,000원을,

나.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삼신상호저축은행)는 2007. 8. 7. AC교회(이하 ‘AC교회’라 한다)와 30억 원을 변제기 2008. 8. 7., 이자율 연 10.5%, 지연배상금율 연 22%로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Z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망 AA은 같은 날 위 대출금 채무를 근보증 한도액 42억 원으로 정하여 포괄근보증의 방식으로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여신거래약정’ 및 ‘이 사건 1차 근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7. 8. 30. AC교회와 10억 원을 변제기 2008. 8. 30., 이자율 연 8.5%, 지연배상금율 연 22%로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Z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망 AA은 위 대출금 채무를 근보증 한도액 14억 원으로 정하여 포괄근보증의 방식으로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여신거래약정’ 및 ‘이 사건 2차 근보증약정’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 및 ‘이 사건 근보증약정’이라 한다). 다.

AC교회는 원고에게 2008. 8.경 이 사건 1차 대출에 관하여 변제기를 2009. 8. 7.로 변경하는 내용의 여신기한연장신청서를, 이 사건 2차 대출에 관하여 변제기를 2009. 8. 30.로 변경하는 내용의 여한기한연장신청서를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위 각 여신기한 연장신청서에는 피고 A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고, 피고 B, D, F, H(변경 전 I), J, K, M, O, Q, S, T, U, V, X, Y, 망 AA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연대보증인 목록이 첨부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2008. 작성 여신기한연장신청서’라 한다). 라.

AC교회는 원고에게 2009. 8.경 이 사건 1차 대출에 관하여 변제기를 2010. 8. 7.로 변경하는 내용의 여신기한연장신청서를, 이 사건 2차 대출에 관하여 변제기를 2010. 8. 30.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