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3. 피고와 원고 소유의 부산 금정구 B 외 1필지 지상에 있는 건물을 수리하고, 내외부 구조를 변경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공사를 C, D, E 등에게 하도급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위 공사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고, 위 하수급인들이 2014. 5. 30.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위 하수급인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데 이것이 허위임이 발각되었고, 피고는 2014. 12. 17.경 위 공사 용역에 대하여 공급자 ‘피고’, 공급받는 자 ‘원고’, 작성 연월일 ‘2014. 8. 8.’, 공급가액 ‘280,000,000원’, 세액 ‘28,000,0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서부산세무서는 2015. 11. 5.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하여 가산세 2,800,000원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공사 완료 후 곧바로 공급자를 ‘피고’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다면, 원고는 201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을텐데 피고가 그러한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를 지체함으로써 원고는 201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연수취 가산세 2,800,000원을 납부해야 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