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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30 2012고단1166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5.부터 2012. 5. 2.까지 인천남동구 C건물 9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및 (주) F 어학원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학원비 입금통장의 관리 및 강사들 급여지급, 각종 공과금납부 등의 경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E 명의 기업은행 계좌(G, H) 2개, (주)F 어학원 명의 기업은행 계좌(I) 1개, D 명의 농협계좌(J)와 우리은행 계좌(K) 2개, E(D) 명의 신한은행 계좌(L) 1개, M 명의 신한은행(N) 1개, O 명의 우리은행 계좌(P) 1개, Q 명의 기업은행 계좌(R) 1개 등 총 9개 통장을 관리하면서, 위 계좌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5. 23. 인천광역시 남동구 S, 5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30,000원을 출금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2.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93회에 걸쳐 위 9개의 계좌에서 합계 35,203,349원을 출금하거나 피고인의 채무 관련 계좌 등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38~34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반면,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과 상계될 채권의 존부에 일부 다툼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한 외에 현재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계속 노력 중인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