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A도 피고인을 남편이라고 지칭하면서 ‘피고인과 6년전부터 동거하면서 부부로 살고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706, 2712, 2720, 2721면)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지 A의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및 추징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추징액 계산 : 7,074,500원[= {29,409,000원-(70,000원×218회)}÷2]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성매매 1회당 성매매 여성에게 60,000 ~ 70,000원씩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추징액을 계산하면 피고인들이 성매매행위 알선의 대가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매출액 합계 29,409,000원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15,260,000원(= 70,000원×218회)을 공제한 14,149,000원을 반분한 금액이 됨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성매매대가는 애초부터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것으로서 범인이 성매매알선 행위로 실제 취득한 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제외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1365 판결 참조 ,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