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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10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0. 00:33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근처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은행 앞 노상까지 약 250m 구간을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주취운전정황보고의 기재 수사보고(현장상황등)의 기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 (2)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농도가 0.189%로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야기한 사고로 인한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9,0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