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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3 2018가단1324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경 C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그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인 ‘인천 부평구 D아파트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평등기소 2012. 4. 16. 접수 제23428호로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44,2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 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4. 28.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7. 5. 1.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에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10. C와 임대차보증금 38,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8. 4. 23.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 한 피고에게 1순위로 21,937,188원을, 교부권자(당해세)인 인천 부평구에게 2순위로 38,080원을, 원고에게 3순위로 21,899,108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8. 4.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가 위 계약서에 계약체결일로 기재된 날짜인 2012. 7. 10.보다 훨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