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취소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을 ‘국가유공자법’ 및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하고,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구 보훈보상자법‘ 및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다.
인정사실
1) 입대 전 진료내역 등 가) 원고는 군 입대 전인 2004. 7. 30. 아래허리통증을 이유로 F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2004. 8. 2.까지 진료를 받았고, 2006. 12. 4. G 한의원에 내원하여 ‘좌섬요통’ 진단 하에 침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6. 7. 10. 실시된 징병신체검사에서 시력이 나쁜 것을 제외하고는 정형외과 검사 등 다른 검사에서 정상판정을 받아 신체등위 3급의 현역판정을 받았는데, 당시 원고의 신장과 체중은 각각 183cm, 100kg이었다. 다) 원고는 2008. 1. 5. 실시된 입영신체검사에서도 정형외과 검사 등 다른 검사에서 정상판정을 받았는데, 당시 원고의 신장과 체중은 각각 183cm, 92kg이었다.
2) 입대 후 진료경위 등 가) 원고는 2008. 1. 2. 군에 입대하여 육군훈련소 26교육연대와 종합군수학교에서 훈련 및 교육을 받은 다음 2008. 3. 5. 50사단 501여단 C대대 본부중대로 배치되어 같은 달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