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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6 2012고정57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8. 15:1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51세)이 경영하는 'D 인쇄소'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건 외 E에게 말을 예의 없이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개같은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욕설을 피해 밖으로 나가자 인쇄소 안에서 10분 동안 문을 잠그고 피해자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인쇄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