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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06 2019고단197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7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2003년경 이혼하였으나 그 후에도 계속 동거해 온 사이이고, 의처증 증세가 있어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13. 00:1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는 동안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나를 못 믿느냐.”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남자랑 같이 있지 않았느냐. 씨발 개같은 년, 좆같은

년. 어디서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린 후 분을 참지 못하고 신발장에 보관중인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약 3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겨누며 “대갈빡을 부셔버린다.

너 죽고 나죽자.

"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2450] 피고인은 2019. 7. 2. 09:30경 부천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 피해자 B(여, 51)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생각대로 반응해주지 않자 화가 나 소주잔과 소주병을 집어 던져 장식장의 유리를 깨뜨리고 손으로 선풍기를 쳐 선풍기 날개 덮개를 떨어뜨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0만 원의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