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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3 2014나10739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와 같이 지급을 명한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원고의 처 C, 제1심 공동피고 D이 2009. 4. 9. E으로부터 아산시 F 답 3,9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700,000,000원에 각 1/3지분씩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한 사실,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2009. 4.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4,000,000원(이하 ‘이 사건 중개수수료’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를 중개하지 않았다. 2) 설령 피고가 위 매매를 중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596호로 개정되어 2009. 7. 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25조 제4항제26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인 이 사건 토지의 설명서와 이 사건 매매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같은 법 제33조 제3호, 제32조에 따라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됨에도 이를 초과하는 이 사건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중개수수료 14,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거나, 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과 같이 당사자 사이에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법익인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어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으로서 일정한 급부를 행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령한 경우, 그 계약이 상대방의 기망이나 협박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