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26 2013고단7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 9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09:50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에 있는 삼성제일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달성군 현풍면 중리에 있는 포산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각 판결 사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