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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5 2016나2044194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 이 사건 통신공사대금 지급채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위 대금을 직접 지급받아 실질적으로 관리하기도 하였으므로, 2014. 3. 19.자 직불동의서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3, 14,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울트라건설 등이 2013. 12.경 및 2014. 3.경 국군재정관리단에게 직불동의서를 보내 국군재정관리단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통신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사실, 원고 역시 2013년 9월 내지 12월, 2014년 2월, 3월 공사 기성 부분에 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에게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한 사실, 원고는 2013. 12. 30. 국방시설본부로부터 1,402,306,470원을, 2014. 4. 22. 1,098,301,000원을 원고 및 울트라건설의 공동명의 계좌(국민은행 477401-**-**5669)로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2014. 3. 19.자 직불동의서의 내용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를 정한 것이라고 추인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직불동의서 작성일로부터 약 2개월 전인 2014. 1. 13.자 직불동의서 작성을 통하여, 울트라건설은 C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으로 C의 계약금액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2014. 3. 19.자 직불동의서 또한 (실질적 하도급인인) C 대신 공사계약상의 공식적 당사자였던 원고의 동의하에 이와 동일한 내용, 즉 울트라건설의 피고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를 정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러운 점, ②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항소심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