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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4 2020고단59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9. 20:57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C 운전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위 택시에서 마음대로 하차하려고 하여 위 C로부터 위험하다며 제지를 받자 욕설 등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택시에서 내린 술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