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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8 2015고단44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양주시 C 건물 2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내부에 간이 침대와 세면 시설이 설치된 밀실 8개를 설치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부터 2015. 7. 29. 경까지 위 업소에서 E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대금 약 8만 원을 받고는 위 종업원들 로 하여금 마사지 실에서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시키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 로부터 대금 약 10만 원을 받고는 위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말경부터 2015. 7. 29. 경까지 위와 같이 A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카운터에서 손님을 맞이하여 성매매 여종업원들에게 안내하여 주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E의 각 자필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