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2,300,726원과 그 중 42,254,258원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나머지 46,468원에...
원고는 보험업을 하는 주식회사이고, 소외 B는 원고의 보험 설계사였고, 피고는 위 B의 환수금 채무를 5,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 사람인 사실, 원고는 B의 영업실적에 따라 수수료 등을 지급하였으나, 수수료의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기지급 부분에 대한 환수금이 발생한 사실, B는 원고에게 그 중 42,300,726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7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피고는 연대보증약정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으나, 보증한도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특히 연대보증의사 부분을 자필한 것을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인정하였으므로, 위 위조 또는 변조 주장은 더 이상 논할 필요 없이 연대보증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B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반환 환수금 42,300,72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42,254,25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15.부터, 나머지 46,46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5.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장 제출시는 42,254,258원을 구하다가, 그 후 46,468원을 추가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