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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06 2019가단5578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44,866원과 이에 대한 2019. 7. 30.부터 2019. 9.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7. 2.부터 2019. 7. 29.까지 피고에게 합계 35,444,866원 상당의 돼지포장육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돼지포장육 대금 35,444,866원 및 이에 대한 각 돼지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7.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9.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