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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0 2014고단418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를 징역 6월에, 피고인 A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4. 6.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변론 분리 전 공동피고인, 이하 변론 분리 전 공동피고인을 피고인이라 한다) O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5.경 휴대전화 대리점 영업을 하는 ㈜P의 대표이사인 Q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휴대전화 대리점 사업에 투자하면 확정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모금하되, 피고인은 일산 동구 R에 ㈜P 개통지원실을 차려놓고 개통지원실 이사로 근무하며 위 개통지원실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여 수익을 내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P의 각 지사를 방문하여 투자자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수익을 내는 것처럼 설명하며, 계속하여 향후 단속을 대비하여 ㈜P의 속칭 ‘바지사장’을 물색하여 Q을 대신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한 후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을 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Q이 2013. 5. 31.경 서울 관악구 S 2, 3층에 있는 ㈜P T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U 등 투자자들에게 "㈜P은 여러 곳에서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P에 투자하면 월 120% 고수익을 지급한다.

100만원을 투자하면 익일부터 4만원씩 주 5일간 20만원씩 수당을 지급(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총 30회에 걸쳐 1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