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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4 2016가단40276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2,506,000원과 그 중 13,954...

이유

1.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9. 24.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일시 이후 이 사건 아파트를 정당한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5. 12.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완료시까지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과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5. 4. 경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배당의 목적으로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

2. 판 단

가. 원고의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갑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2015. 9. 24.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과 피고가 2015. 12.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할 정당한 권원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5. 12. 1.부터 인도완료시까지의 임료상당 부당이득금과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배당의 목적으로 2015. 4. 경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로부터 양도받았다고 하나 을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이러한 양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 범위 이 사건 임료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2015. 12. 1.부터 2016. 11. 30.까지의 연간임료는 13,954,000원(월임료는 1,163,000원임)이고, 2016. 12. 1.부터 2017. 11. 30.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