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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18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경부터 2014. 6. 30. 경까지 광주 서구 C 빌딩 5 층에 있는 “D” 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 직업능력개발훈련 ”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ㆍ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훈련생들이 정해진 날짜와 장소에서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 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인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보조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훈련생들이 위 교육원 내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하는 등 그 지급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E을 운영하는 F과 함께 2014. 1. 초순경 광주 북구 대촌동 958-18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지원금 지원업무 담당자에게 ‘2013. 12. 14.부터 2013. 12. 15.까지 D 교육장에서 2 일간에 걸쳐 16시간 동안 E에 재직 중인 근로자 G 등 14명 등을 상대로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과정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는 취지로 훈련비용 지급신청을 하여, 2014. 1. 7.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보조금 861,250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기간 동안 위 교육원에서 훈련이 실시되지도 아니하였고, 훈련시간 또한 기준에 미달되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24. 경부터 2014. 8.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 번 6, 11, 16, 20, 27번 제외) 기 재와 같이 위 F 등 총 25개 사업장의 사업주들과 공모하여,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총 95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보조금 합계 22,973,904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