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7노364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편취 액이 크고,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2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는 한편,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비록 맹지 이기는 하나 토지를 이전 등기해 준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함께 참작한 다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양형의 조건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 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