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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46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영 유아 보육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아파트 103동 106호에서 ‘D 어린이집’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D 어린이집은 2010. 6. 30. 경 서울시로부터 서울 형 어린이집 및 시간 연장시설로 지정이 되어 매월 담임교사, 월급 여형 시간 연장 교사, 보조교사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인건비 등 보조금을 지원 받는 대상이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19 :30 경부터 21:30 경 사이의 시간대를 포함하여 총 8시간 이내에서 6시간 이상 근무할 것’ 을 조건으로 하는 ‘ 월급 여형 시간 연장 교사 ’를 채용하거나, ‘ 평일 09:00 경부터 18:00 경까지 8 시간 근무할 것’ 을 조건으로 하는 ‘ 담임교사 ’를 채용하는 경우 관할 관청 인 구로 구청으로부터 교사 인건비와 수당을 보조금으로 교부 받을 수 있었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되고,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가. 2009. 9. 25. 경 채용된 E이 사실은 2012. 1. 경 무렵부터 위 어린이집에서 09:30 경부터 16:30 경까지 하루 총 6 시간을 근무하여 ‘ 담임교사 ’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수급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보육통합시스템에 E을 ‘ 담임교사’ 로 허위로 등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구로 구청 소속의 성명 불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 일람표 (E) 기 재와 같이 2012. 1. 경부터 2015. 2.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26,237,800원의 보조금을 D 어린이집 명의의 계좌 및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나. 2013. 3. 4. 경 채용된 F가 사실은 2013. 8. 경 무렵부터 위 어린이집에서 09:30 경부터 16:30 경까지 하루 총 6 시간을 근무하여 ‘ 담임교사 ’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수급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