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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4 2017가합44745

증서진부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2016. 5. 13.자 약정서에 기한 약정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 명의로, 피고가 원고 지씨엘범어제니스 주식회사(이하 ‘원고 범어제니스’라 한다)의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35 두산위브더제니스 근린생활시설 매입자금 100억 원(이하 ‘이 사건 자금’이라 한다)을 유치하여 위 근린생활시설 매매대금을 지급할 경우 원고 범어제니스가 피고에게 10억 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 주식회사 동우홀딩스(이하 ‘원고 동우홀딩스’라 한다)는 원고 범어제니스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2016. 5. 13.자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으나, 위 약정서는 A가 원고들 대표이사의 승낙 없이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약정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 범어제니스에게 이 사건 자금을 유치해 준 바가 없으므로, 위 약정서에 따른 피고의 약정금채권은 성립하지 않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서는 원고들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은 원고들의 직원인 B이 가져온 원고들의 법인인감으로 작성되어 원고들에게 효력이 있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자금도 유치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약정서에 따른 수수료 1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이와 같은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 깨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