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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07.13 2012고합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2009. 2.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0. 6.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5. 8. 01:5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조개굽는집 식당 앞 도로부터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반달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 6. 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