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22913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33.55㎡를,
나.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33.55㎡를,
나. 피고 C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