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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22913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33.55㎡를,

나.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