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손이 순간적으로 1회 피해자의 가슴에 올라갔을 뿐인 점, 당시 상당수 사람들이 깨어 있었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있었던 상황인 점, 피고인은 숙취로 구토를 하기 직전의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체접촉은 추행의 고의 없이 발생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위 관련법리에 비추어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이를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