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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24 2019가단77005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이유

사안 및 절차의 개요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대리인 지위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며 계약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의 임대차계약 체결은 무권대리 행위로 본인인 피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안입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의 답변에 대응하여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성립을 예비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론 및 절차의 개요 법원은 변론준비기일(쌍방 소송대리인과 문답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요지를 모두 조서에 기재하였습니다)을 거쳐 1회의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쌍방이 제출한 서증에 관한 증거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관련 하급심 판결(원고와 피고 모두 첨부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의 내용을 비롯한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아래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판단

쟁점을 중심으로 이 법원이 인정한 소송관계적 사실 제출된 서증 전체에 관한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사건의 쟁점(즉, 소외 회사에의 대리권 범위)을 중심으로 한 소송관계적 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인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의 소유권 취득과 피고 회사와의 영업위탁계약 체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26.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은 2015. 11. 24. 매매)를 마친 피고는 2017. 2. 10. 소외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영업위탁계약(‘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 1.을(피고)은 갑(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갑으로 영업 이하 ‘위탁영업’이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