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0. 29. 14:10경 창원시 의창구 두대동에 있는 창원경륜장 서편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륜장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것을 경륜공단 소속 안전원인 B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경륜장 매표소 창구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유리 1장을 오른쪽 주먹으로 때리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륜공단 질서원인 피해자 C(21세)이 "왜그러세요"라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와 경장 F이 사건 경위를 확인함에 있어 경장 F이 매표소 창구 유리 파손과 폭행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확인하려 한다는 이유로 "내가 피해자다. 니 경륜장에서 돈 좀 쥐어 줬나보네. 그러니까 내를 나쁜 놈으로 몰지 씹할 새끼야"라는 욕설과 함께 양손으로 위 F의 어깨를 2회 밀치고 위 E가 이를 말리며 피고인에게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면 안됩니다"라고 말하자 "씹할 경찰이면 어쩔건데, 내가 하면 어쩔건데"라는 욕설과 함께 재차 양손으로 위 F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