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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1. 14. 선고 2008누25113 판결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2139 (2008.08.12)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3907 (2007.12.18)

제목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았는지 여부

요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한 행위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소정의 청약의 권유라고 볼 수 없으며 소외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원고를 포함한 특정인 5인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였을 뿐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6.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4,313,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자는 20억 원 미만의 소액공모절차로서 증권거래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유상증자결정 공시, 소액공모 공시, 소액공모실적보고 공시를 거쳤으므로,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쳤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는 구법 제39조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구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소정의 저가발행으로 이한 이득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예외사유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청약의 권유절차, 즉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의 방법에 의하거나, 적어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소외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원고를 포함한 특정인 5인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였을 뿐이므로,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소정의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한 행위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소정의 '청약의 권유'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신주배정에 앞서 위와 같은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