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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1956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억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년 6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합계 1억3,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들은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B은 1억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6. 24.부터,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6.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